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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사고: 미국의 현실
미국에서는 약 9000만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반려견 보급률은 높은 사고율을 수반합니다. 2021년에만 450만 명이 반려견에게 물렸고, 그 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견주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반려견 관련 법규
- 책임의 범위
뉴저지주는 반려견에 의한 사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개인 집에서도 일어난 사고는 모두 견주의 책임입니다.
- 맹견과 일상적인 규정
뉴저지주는 맹견과 잠재적 맹견에 대한 일상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는 맹견의 등록, 입마개 착용, 목줄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반려견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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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의 유예
뉴욕주는 뉴저지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을 적용합니다. 공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벌금과 처벌
뉴욕주에서는 민사상으로 최대 400달러, 형사상으로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주의한 견주는 최대 3000달러 벌금이나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과 클레임
미국의 주택보험은 대체로 반려견에 의한 사고를 10만~30만 달러까지 커버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특정 품종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큰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각 주와 지방의 법률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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