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이슈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바뀌는점

사독 2024. 3.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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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시행...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은 맹견 사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뿐만 아니라, 동물 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신설 등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맹견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사람들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개정법률은 동물 생산업장에서 사육하는 부모견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견의 건강 상태와 사육 환경을 관리하고, 유기나 학대를 방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이 제도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신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격 시험은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의 시행은 반려동물과 사람들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 반려동물 시장의 투명성과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와 부모견 등록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책임 있는 양육과 관리가 강화되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신설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견 등록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물 생산업자는 등록 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교정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개정법률은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책임감과 이해도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