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관리

고양이 폐사, 원인 규명 어려운 이유

사독 2024. 6.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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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대한수의사회에서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증으로 고양이들이 폐사하고 있다고 밝힌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의학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정부 관계자, 산업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피해 사례 집계 주체 분산

피해 현황이 파악되고는 있지만, 그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주체는 크게 대한수의사회와 사단법인 묘연,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로 나뉩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자체 집계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묘연과 라이프는 라이프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주 피해 고양이와 사망 고양이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라이프·묘연 측은 보호자들에게서 제보를 받습니다. 피해 고양이 수 비교를 위해 수치 공유를 부탁했으나,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유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각자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 라이프 측 자료와 비교하기 용이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프 측 역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더 체계적인 집계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피해 의심 사례가 실제 피해 사례인지 아닌지 전문가로서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충북대 수의대학 민경덕 교수는 "역학적 관점에서는 개별 고양이들이 각각 피해 사례라서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기저질환으로 피해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가로막힌 조사

수의사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오원석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원인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례와 같은 이상 사례는 간헐적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사료 때문인지 검사하고 조치를 취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현행 사료관리법 때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제24조는 사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료들은 이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않아 정부가 사료 제조업자에게 사료를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할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 가이드라인 부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수 있으려면 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민법상 물건인 이상,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학대 방지 등 특별 취급이 필요한 물건’ 정도의 지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민법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료 제조사와 피해 규모

동물보호단체와 보호자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료를 제조한 A사는 언론사에 호소문을 배포했습니다. A사는 "파트너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영업상의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해 특정 판매사는 매출의 90% 이상이 감소하는 등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정부는 문제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료를 회수하거나 판매 중지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건과 유통 중인 관련 사료 20여 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 적합·음성·불검출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과 민법 개정 필요성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료 관리법의 문제점

현행 사료관리법은 사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사료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내 사료 산업의 대응

사료 제조사들은 의혹 제기 이후 자발적으로 사료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요청이 아닌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