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가까운 곳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강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탈 때 잘못하면 범칙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했을때 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할 수도 있고,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이 다릅니다. -승합자동차 : 5만 원 -승용자동차 : 4만 원 -이륜자동차 : 3만 원 -자전거 : 2만 원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저를 탈 때도 강아지를 안고 타면 범칙금을 내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강아지를 차에 태울경우 안전장치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