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법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맹견에 지정된 견종을 '위험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에 두는 것을 보호자의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건데요.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정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으로 명시하는 견종에 대해서 외출 시 입마개 및 목줄 착용의 의무, 공동주택 내 사육금지, 소유자 없이 단독 외출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지설 출입 금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맹견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