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반려견과 식당을 가려면 애견동반 가능한 식당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친되기 때문인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