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와 창원시 수의사회는 지난 11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동물병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식을 갖고 12일 그 결정을 밝혔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번 협약의 중요성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의 불편 해소: 온라인과 방문 신고의 한계
기존에 동물등록 사망신고는 온라인이나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 환경이 미흡하거나 축산과까지 가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원특례시와 수의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핵심: 동물병원에서도 신고 가능
이번 협약으로 인해 동물병원에서도 사망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은 더욱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시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친화도시 창원을 구축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와 수의사회의 노력
창원특례시와 수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에 더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발표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민의 불편함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창원특례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한편으로, 창원특례시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반려견의 등록과 그에 따른 정보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창원특례시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시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창원특례시의 지속적인 노력
창원특례시와 창원시 수의사회의 이번 협약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창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은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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