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관리

반려인 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동물보호법 간단 정리

사독 2023. 9.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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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인들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반려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통계와 동물보호법 개정 배경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가구는 약 552만 가구에 이르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5.7%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 사건 및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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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정 강화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 강화.

 

산책 시 주의사항

반려견의 이름표에는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거주 공간에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켜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동 시 주의사항

자동차 운전 중에는 반려견을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이동장은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실외에서의 반려견 사육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며, 빛이 차단된 곳에서는 장기간 사육이 불가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큰 책임을 수반한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반려인들은 그 책임을 더욱 세심하게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