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이슈

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됩니다.

사독 2023. 11.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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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동물카페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카페에서의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보호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 무엇이 달라지나?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의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동물 카페들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외 규정과 유예 기간

다만, 반려동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일부 독이 없는 뱀목 동물 등은 여전히 전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동물들이 인간과의 교감이나 전시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13일까지의 전시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을 전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먹이주기나 만지기와 같은 부적절한 체험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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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이번 규정의 변화는 동물 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그들의 삶과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부 동물 카페 운영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들을 더욱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야생동물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이러한 변화는 동물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동물 카페 문화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적인 목적을 더욱 강화하거나, 동물들과의 교감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