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관리

폭우로 인해 피해 / 재난시, 반려견을 위하 지침 없어.

사독 2023. 7.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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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여름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면서 정부에서는 수해대책을 세웠지만 반려견은 구조와 대피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문제인데요. 정부 부서별 지침에 상충이 있고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각 지자체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피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각종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면 반려동물 가족 전체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재난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등의 조직에 반려동물 대피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대피 시설 기준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4.8㎡ 이상)

 

 

2. 사료, 밥그릇, 배변패드, 입마개 등 반려동물을 위한 구비용품 목록

 

 

 


 

 

이렇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전안전부

 

행전안전부에서는 "봉사용 동물 외 애완동물은 대피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법을 통해 반려동물 가구에서 직접 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대피소나 지인의 집 등으로 스스로 계획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공동이 모여 있는 곳이라 동물출입 시 위생이나 소음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피난처가 아닌 스스로 개인적인 피난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6%로 4 가구 중 1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은 정말 가족과 다름없는데 정부의 공식 대피소에 출입이 안 된다는 말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난시 반려동물의 구조와 안전은 다른 가족들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재난 후 회복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피난 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지 못한 경우 다시 그 가족이 다시 재난구역으로 들어가 위험한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한 확실한 지침이 빨리 생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