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관리

내가 죽으면 홀로남는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독 2023. 7. 26. 08:00
반응형

요즘은 1인가구가 점점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많아지고 있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죽으면 홀로 남는 우리 강아지는 어쩌나?

사망 시뿐만 아니라 큰 사고가 나서 장기입원을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어째튼 '내가 없어지면' 우리 강아지를 돌봐줄수 없게 되는건데요. 강아지는 산책 뿐만 아니라 밥주는것 배변을 치워주는 것 까지 모두 내가 해주고 있는데 내가 없어져버리면 우리 강아지를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집 밖으로 나갈수라도 있으면 유기견이라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집 안에서 굶어죽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큰 위로면서 동시에 걱정거리 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갈 날이 반려동물의 남은 수명보다 짧다는 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외국에서는 이미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의 남은 평생을 책임지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반려가구와 1인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아 자금을 주는 상품도 있고, 보호자 사망 시 반려동물을 데려와 위탁하다가 재입양을 연결해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서비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할 이행 당사자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과는 다르게 반려견이 열악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공격성이나 짖음 등의 문제행동이 있을 시 새로운 보호자를 찾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려인 사후 반려견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인수제인데요.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병환으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지역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인계하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거노인의 큰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 유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