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이슈

부산 시내버스 반려동물 탑승 규정 강화. 내용정리

사독 2023. 9.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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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앞으로 시내버스에 반려동물을 태우려면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며,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약관은 오는 10월 6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되어 있다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승객들에게는 이동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또한,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경우, 승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도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은 그동안 변화한 운송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이용 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