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관리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사후처리방법)

사독 2023. 6.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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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박 2일 강아지로 유명한 상근이의 아들이자, 개그맨 지상렬 님의 반려견이 상돈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19세의 나이로 장수했는데 이는 지상렬 님이 그만큼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이겠죠.

 

그럼 상돈이처럼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가 죽으면 땅에 매장을 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불법입니다. 야산에 매장하는 것도 불법이고,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매장을 할 경우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뜯어 먹을수도 있고, 사체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아지 사후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강아지 사후처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

폐기물이라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십수 년간 함께한 가족 같은 강아지인데 폐기물이라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강아지는 그저 동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인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가슴 아프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료 폐기물

이는 강아지의 사체 처리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단독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의료폐기물을 함께 모아서 태워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가는 길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생활 폐기물로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 병원에 연락해서 강아지가 죽었음을 알리고 동물 병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화장 처리

최근에는 반려동물 장묘업이라는 정식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단독으로 처리하고 다른 방법보다 우리 반려견의 마지막길을 제대로 보내주는 것 같은 방법이죠. 화장을 해서 스톤을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업체가 아닌 불법 업체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검색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 인지 불법 업체인지 확인 후 방문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아지 사체만 처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죽은 후 30일 이내에 동물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는 정말 가족의 일원이죠. 좋은 밥 먹이고, 좋은 곳 데리고 다니고 사랑으로 키우게 되는데요. 강아지를 키울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만, 강아지의 마지막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