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관리

2024년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그에 따른 허와 실

사독 2023. 7.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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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법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맹견에 지정된 견종을 '위험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에 두는 것을 보호자의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건데요.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정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으로 명시하는 견종에 대해서 외출 시 입마개 및 목줄 착용의 의무, 공동주택 내 사육금지,  소유자 없이 단독 외출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지설 출입 금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맹견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국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지정하는 견종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이어와 그 잡종의 개

5. 스태퍼드셔 불레이어와 그 잡종의 개

 


- 미국은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맹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등록을 시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관리세를 내야합니다.

 

- 영국의 경우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보유 시 중성화 수술도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배산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 프랑스의 경우에도 맹견에 대한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분류하여 위험성이 높은 4종은 일반인이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그 밖의 맹견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주기적으로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독일은 맹견을 19종으로 분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맹견의 경우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스위스에서도 맹견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7일부터 도입됩니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맹견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는 특정 견종을 '위험한 개'로 지정하는데 반대합니다. 어떤 개라도 지내는 환경이나 보호자에 따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견종이 아니라 위험한 행위를 한 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물리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위라는 데에도 부정적인데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는 위험신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당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를 쉽게 구매하고, 기를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과 동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개 물림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개가 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맹견에 대한 규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반려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하고,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야 반려견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