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이슈

강아지 의료사고 대처 쉬워진다.

사독 2023. 9.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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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의 권리 강화

동물병원에서의 진료와 검안 부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는 해당 정보를 수의사나 병원 종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진료부·검안부 열람의 특징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세분화된 열람 및 사본 발급 전제 조건의 설정입니다. 동물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나 검안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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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나 동물병원 종사자는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소비자 분쟁 증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 건수가 2,163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동물병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증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과 진료부, 검안부의 중요성

동물의료 분쟁에서 진료부나 검안부는 치료 내역과 사건의 정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개선 논의의 필요성

반려동물의 의료 행태와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되면,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 줄어들고 동물 병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