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반려견 관리

강아지랑 자동차 탈때 이렇게 하면 범칙금 (feat. 강아지 카시트)

사독 2023. 7.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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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가까운 곳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강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탈 때 잘못하면 범칙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했을때 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할 수도 있고,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이 다릅니다.

-승합자동차 : 5만 원

-승용자동차 : 4만 원

-이륜자동차 : 3만 원

-자전거 : 2만 원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저를 탈 때도 강아지를 안고 타면 범칙금을 내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강아지를 차에 태울경우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당부합니다.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 창문밖으로 뛰어내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 격으로 튕겨나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켄넬이나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켄넬이나 강아지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면 강아지가 자동차에서도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강아지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카시트를 불편해하거나 어색해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카시트에 먼저 적응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1. 집 거실에 카시트를 두고 강아지에게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2. 강아지가 카시트에 관심을 보이면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준다.

 

3. 카시트에 접촉을 하면 칭찬을 해주고 간식을 준다.

 

4. 카시트에 한쪽발이라도 올리면 칭찬해 주고 간식을 준다.

 

5. 강아지가 카시트에 네발 다 올라가면 칭찬해주고 보상을 준다.

 

6. 카시트 위에서 앉거나 엎드리게 한다.

 

위 단계별로 적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강아지가 적응이 빠르다면 단계를 빠르게 넘기거나 지나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강아지에게 단계별로 적응시켜 주게 되면 카시트를 안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잘 못 타는 강아지의 경우에도 카시트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감을 찾게 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