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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 실시

사독 2023. 9.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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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가입 지원 사업의 핵심

과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반려동물의 상해 치료비와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도와줍니다. 이 보험은 올해 8월 3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총 1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과 반려묘 소유자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의 혜택은 2024년 8월 30일까지 지속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동물 또한 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며, 등록일부터 정확히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의 상세한 보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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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상해 치료비 지원 :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필요한 동물병원의 치료비에 대하여 1사고당 최대 1백만 원, 연간 1마리당 총 3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자기부담금 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50%만큼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상책임 보험 : 만약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 때, 자기부담금은 3만 원이며, 나머지는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서로 상생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존하는 과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또한, 과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위해 다른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과천시 내의 동물병원에서 단 1만 원의 비용만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그 예시입니다.